지난 포스팅에서 청각장애로 등록을 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.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아주 자세한 안내 (tistory.com)
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청각장애로 등록이 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*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[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]를 참고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제도]
1. 방송 요금
▶ 지원대상 : 시청각 장애인 가정
▶ 지원내용 : TV 수신료 전액 면제
▶ 문의 : KBS 수신료 콜센터 (1588-1801)
2. 통신 요금
▶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,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
▶ 지원내용
-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% 감면 /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% 감면
-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% 감면
-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
- 114안내요금 면제
- 초고속인터넷,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% 감면
▶ 문의 :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/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/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신청
3. 교통비
▶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▶ 지원내용
- 철도요금 감면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보호자 1인 포함 50% /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 감면)
- 지하철, 전철 무료 이용
- 공영버스 무료 이용
-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(대한항공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 /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
아시아나항공 : 국내선 50% 감면)
-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보호자 1인 포함 50%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% 감면)
▶ 이용방법
- 철도요금, 지하철, 공영버스 : 이용 시 복지카드 제시 (코레일 1544-7788)
- 항공요금 :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(대한항공 1588-2001)
- 연안여객선 :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(한국해운조합 02-6096-2000)
4. 자가용 자동차 관련
▶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▶ 지원내용
-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,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 감면)
º 구비서류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(교통안전공단 1577-0990)
-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 (한국도로공사 1588-2504)
º 일반차로 :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
º 하이패스 차로 :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
-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º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
º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% 감면 / 혼잡통행료,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
º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
5. 각종 공공요금
▶ 지원대상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▶ 지원내용
- 도시가스요금(주택용) 감면 :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문의
- 상수도요금, 하수도사용료 감면 :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
- 전기요금 월 최대 16,000원 감면 (하절기 20,000원) : 한국전력 ☎123 문의
6. 문화 활동비
▶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▶ 지원내용
- 고궁, 능원, 국·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·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
-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▶ 이용방법 : 입장 시 복지카드 제시
7. 과태료
▶ 지원대상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▶ 지원내용 :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% 감면
▶ 문의 : 사이버경찰청 (☎ 182)
8. 기타
▶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▶ 지원내용
-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: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문의
-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: 코레일 1544-7788 문의
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[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] 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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